안티포그제품 품질(Warranty)관리
페이지 정보

조회 317회 작성일 25-12-02 10:37
본문
1. 품질관리 책임소재
- 안티포그 원단을 2차가공 없이 사용할 경우 품질에 대한 책임소재는 공급자 및 생산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관례임
- 안티포그 원단을 2차가공하여 고객사의 제품에 적용할 경우 공급전에 협의 하에 거래해야 함
- 안티포그 코팅제품을 고객사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해야함
적용사례) 삼성테크윈의 CCTV Camera Window에 적용할 때 7일간의 신뢰성테스트를 통과하고 적용함
2. 품질관리 주체
- 삼성테크윈의 사례와 같이 렌즈의 최종사용자가 자사 제품에 적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신뢰성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테스트를 마친 후에는 최종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안티포그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 각종의 적용분야에 맞는 적정한 안티포그(종류가 많음)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양한 적용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임
3. 안티포그 제품의 선택
- 안티포그코팅은 재질, 코팅방식, 경화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사의 제품 특성에 맞는
안티포그 제품을 추천해야 적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모든 공급조건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코팅제품을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품질문제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음
- 안티포그코팅제품은 초기품질이 좋다고 해서 내구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며 코팅 초기에는 품질이 좋았으나 시간경과에 따른
경시변화가 오면서 코팅표면에 변화가 생길 경우 시인성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4. 의견종합
- 안티포그코팅 제품은 대부분 사람의 시야를 확보하는 방독면(고글, 안전보호구 등)의 투시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코팅면의 품질에 변화가 올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이 불가하거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음
- 안티포그코팅 제품을 카메라윈도우, 내시경윈도우 등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의 전문업체가 오랫동안 공급한 이력이 있고 문제가 없었다면 품질문제는 검증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업체
제품을 그동안 사용하여 문제가 없었다고 중국산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란 판단은 매우 위험함.
- 국내 중소기업이 대형 통신사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15억을 배상한 사례가 있으며 대형 커피전문점에
적용한 경우에도 품질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모두 교체한 사례가 있고 일부 시공서비스를 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냉동제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품질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함.
- 이전글2025년과 다른 2026년을 기대해 봅니다. 25.12.31
- 다음글선택과 집중의 결과는 공급계약이었다. 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