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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자료실)

수요자의 요구는 같지만 시장특성에 따른 적용여부는 너무 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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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70회 작성일 25-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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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사례

1) 군방독면, 전차병 고글, 병사용 고글 등 대원의 입장에서 보면 렌즈에 안티포그를 적용하는 것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소방용 공기호흡기의 경우에도 렌즈에 적용하지 않고 용액과 소형타올을 별도 구매품으로 공급하는

   형태이나 119의 특성상 출동하면서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사항임

3) 소방용 보안경의 경우에도 명확한 규정없이 본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급하는 형태여서 값싼 중국산

   보안경을 지급하여 현장에서는 창고에 쌓아 두고 대원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음(코로나시기)

 - 위와같은 현실은 존재하나 현장 업무의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음. 


2. 민간기업 사례

 1) 시장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안티포그기능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윈도우형태의 렌즈커버, 모니터, CCTV CAMERA, 레이싱카 윈도우 등에 적용하고 있음.

 2) 생활용품으로는 필름고글, 필름마스크, 욕실거울에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3. 특이사항

 1) 필름마스크는 세계 최초 국내기업이 개발하여 지난 15년간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유사제품을 제외한

    원조상품의 필름 전량을 자사가 공급하고 있음

 2) 필름고글은 코로나시기 현대아산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에 직접 공급하였으며 현재도 일본 수출물량으로 

    롯트단위 50만개~100만개분의 필름을 공급하고 있고 2024년 기준 약 500만개분을 고객사에 공급하였음


4. 추진사례

   현재도 다양한 업종에 양산 전단계의 샘플을 공급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용의 특성상 대외비인 이유로 

   공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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